법령법령2009.12.31
임시수입부가세법재정경제부
부과할 수 있다. 1.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세물건 제3조(과세물건) 부가세는 수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무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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