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7.05.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법무부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범칙금의 감경) 제3조 (범칙금의 감경) ① 제2조에 따른 범칙금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ㆍ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해당 위반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조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