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9.29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11.04.20국회기록물관리규칙국회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4. "비치기록물"이란 기록물 중에서 카드ㆍ도면ㆍ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ㆍ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는 기록물로서 소속기관의 신청에 따라 국회도서관장이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