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4.22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花卉)"란 관상용,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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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花卉)"란 관상용,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