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준 ※ 팀 단위의 신청인 경우 대표자 요건 충족 ※ 사업기간 포함 3년 동안 충주시에서 창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신청분야 : 의약,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바이오 관련 분야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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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팀 단위의 신청인 경우 대표자 요건 충족 ※ 사업기간 포함 3년 동안 충주시에서 창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신청분야 : 의약,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바이오 관련 분야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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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범위 참조하여 기준 부합여부 확인必 ** 단, [참고1]의 기준에 없더라도 신소재, AI·IOT, 스마트 엔지니어링,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화장품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은 신청가능 *** 현재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협약기간 내에 소재·부품·장비 사업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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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서비스 - 리테일 테크 2. Product Innovation (제품 혁신) - 기능성 소재 및 성분 - 마이크로바이옴/유전자분석/디지털 생물학 등 화장품/뷰티와 접목 가능한 혁신 바이오 기술 - 지속가능한 친환경 성분 - 적용성 기술 (피부상태 및 환경 등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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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 ‘디자인 상품화 가능 분야’의 디자인 역량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일 것 ※ 모집제외 : *공예제품, 의류, 주얼리, 푸드 및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향수, 디퓨저, 캔들 등) ※ *모집제외 공예제품은 품목 관계없이 대량생산이나 양산이 불가능한 '핸드메이드' 제품 의미 - 공고일('20.03.30)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