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경기콘텐츠진흥원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창작터)’에서 스타트업 대상 오픈형 사무 공간 입주 지원 기업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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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콘텐츠진흥원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창작터)’에서 스타트업 대상 오픈형 사무 공간 입주 지원 기업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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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금·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청년창업기업 스케일업 안양」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업 7년 이하 안양시 소재 청년창업기업 (※ 관외기업은 협약 후 1개월 내 본사 이전 조건)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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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 주소지를 둔 7년 미만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시흥시 주소지를 둔 예비창업자 및 사업장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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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시흥시 관내 창업기업의 브랜드 디자인 구축을 통해 상품인지도를 증대시키고,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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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는 디자인, 제조, 스토리텔링 산업분야의 역량 있는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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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융합 프로젝트를 보유한 경기도내 창업 예정자 [지원자격] 1) 경기도 지역 내에 창업 예정인 자 ※ 거주지 및 소속 무관, 협약 체결일까지 사업자등록 필수 2) 사업 공고일 현재(2022. 3. 25.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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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부탁드립니다. 제조산업과의 결합 제품 제작이 필요한 도내 콘텐츠기업 * 자격요건 - 경기도 소재 기업 ※ 경기도 외 기업 신청 가능하나 지원사업 협약 체결 후 2개월 내 해당 기업의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장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함. 지원사업 신청 시 경기도 이전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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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개시일 기준 3년 미만의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01.31.자 이후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 협약 종료일 이전에 경기도 안산 내 창업하여야 함 ② 본점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시로 되어 있는 창업기업 또는 22년도 이내 경기도 안산시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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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 (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필수요건) 선정 시‘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 지원센터’입주 필수 ※ (예비창업자) 협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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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바랍니다. - (공통)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고 수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해외지사화) ‘2022년도 해외지사화’ 사업에 선정된 기업으로 수행기관*과 협약(계약) 및 참가비 납부를 완료한 중소기업 * 수행(전문)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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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 (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필수요건) 선정 시 ‘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 지원센터’입주 필수 ※ (예비창업자) 협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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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접수마감일기준) 기업의 대표자 * 2021.02.18. 이후 창업한 스타트업 ※ 창업일(사업개시일) : 개인사업자《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 ※ 이용자 중 예비창업자,기창업자는 협약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창업),기창업자는 이전하여야 함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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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분야 우수창업 아이템과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 ※ 단,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중인 자는 가능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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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접수마감일기준) 기업의 대표자 * 2021.07.06. 이후 창업한 스타트업 ※ 창업일(사업개시일) : 개인사업자《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 ※ 이용자 중 예비창업자, 기창업자는 협약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창업), 기창업자는 이전하여야 함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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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직접 제조가 가능한 설립 7년 이하의 도내 제조기업 · 자격요건 - 경기도 소재 기업 ※ 경기도 외 기업 신청 가능하나 지원사업 협약 체결 후 2개월 내 해당 기업의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장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함. 지원사업 신청 시 경기도 이전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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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접수마감일기준) 기업의 대표자 * 2021.08.27. 이후 창업한 스타트업 ※ 창업일(사업개시일) : 개인사업자《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 ※ 이용자 중 예비창업자, 기창업자는 협약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창업), 기창업자는 이전하여야 함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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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경기/인천)내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예비창업자 4) 아이템 구성 : 기술력과 사업성이 잠재된 지식창업, 기술창업 아이템 5) 협약 기간 내 창업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할 의지가 높은 클럽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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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안성시 유망 청년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발굴·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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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