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 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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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 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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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 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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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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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39세 이하인 주사업장 소재지 서대문구 본점(사) 청년창업기업 - 주사업장 소재지 서대문구 본점(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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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상생기업: 사회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목적의 기업(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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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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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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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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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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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기업 가점 대상 3) 소셜벤처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에서 소셜벤처 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4) 1986. 1. 1. ~ 2006. 12. 31. 출생자 5) 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