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건51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1월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아카데미에 초대합니다. 사회적 기업 창업과 인증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포함 -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지원지역: 서울
중소벤처기업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소셜벤처 등 사회혁신조직 (정관 상 소셜 미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정관 제출 필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