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6년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조달 및 민간위탁 1:1 맞춤형 컨설팅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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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조달 및 민간위탁 1:1 맞춤형 컨설팅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컨소시엄 포함)-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컨소시엄 포함)-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 공동생산ㆍ판매, 기술개발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동장비 구입 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로 육성함으로써 송파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중소벤처기업부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 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연령이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중소벤처기업부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 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1월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아카데미에 초대합니다. 사회적 기업 창업과 인증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의
중소벤처기업부
연령이 39세 이하인 주사업장 소재지 서대문구 본점(사) 청년창업기업 - 주사업장 소재지 서대문구 본점(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관(광명) 입주기업 추가기업을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포함) -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포함 -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지원지역: 서울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고,(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이 연계하여 주관하는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비R&D)사업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모집합니다. 이에 모집 공고 내용을 꼭 확인 후 많은 지원 바랍니다. 여성 유망업종의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등)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 또는 직전년도 특화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창업교육과정 : 온라인 창업교육(기초, 역량강화, 재기, 협동조합, 시각장애인 창업교육)※업종전환희망자는 온라인 재기교육 필수 수강☞ 창업 초기비용(1,000~2,000만원), 전문컨설팅 지원- 창업 초기비용 : 인테리어, 집기구입비, 브랜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상생기업: 사회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목적의 기업(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기후에너지환경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