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7.12.31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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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기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