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4.12.29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밖에 증권관련집단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제2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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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밖에 증권관련집단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제2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소의 제기
교육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ㆍ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