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12.28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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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재정경제부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 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정의) 이
국방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