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5.0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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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이상 변경하는 경우 가. 궤도차량의 대수ㆍ용량의 증가 나. 동력설비의 구조 또는 종류의 변경 다. 동력의 감소 라. 와이어로프, 레일 등 선로의 종류 또는 규격의 변경 마. 선로의 위치ㆍ길이 또는 경사도의 변경 바. 운전속도의 증가 사. 정류장의 신설 또는 폐지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말한다. 3. "궤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선로"란 와이어로프, 레일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이루어진 주행로[선로를 받치는 노반(路盤)이나 지주(支柱),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