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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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해양수산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사태등"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업체의 파산 등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수출입 화물의 수송이 정지되거나, 항만에서의 선박 입항 및 출항이 불가능하여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스타트업파크와 인천항만공사는 해운·항만·물류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증자원(공간, 인프라·플랫폼, 데이터, 전문가) 지원을 통해 항만 관련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자 합니다. 인천스타트업파크 Smart-X Seaport(인천항만공사) 프로그램에 관련 분야 스타트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해운. 항만. 물류 관련 분야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