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12.28
나라문장 규정행정안전부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격 제2조(규격) 나라문장은 별표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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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격 제2조(규격) 나라문장은 별표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