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2조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시추선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 제4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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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2조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시추선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 제4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서울 해양수산 창업설명회 안내드립니다. 해양수산 분야에 관심있는 스타트업 및 예비(기)창업자의 많은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 창업설명회 기참가자 (제주/부산), 해양수산 창업설명회 참석 예정인 예비창업자 및 일반인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해양수산부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과 외국적 크루즈선을 말한다. 2. "국적 크루즈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3. "외국적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에서 유일한 해양 및 조선기자재 분야에 특성화된 보육센터로 교내 산업자원부 지정 기자재 형식 승인기관인 (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이 있어 입주기업이 생산한 장비를 비롯한 제품을 직접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협동 연구기관인 (재)부산테크노파크 해대분소, 마린시뮬레이션센터, 국제해양정보센터, 해사산업연구소, 해양과학기술연구소
해양수산부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삭제 (등록대상 선박) 제3조(등록대상 선박)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다만, 국유ㆍ공유 선박과 「어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