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해양기업(선사, 선박관리 회사, 터미널 운영사 등)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 『2024 해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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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해양기업(선사, 선박관리 회사, 터미널 운영사 등)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 『2024 해양산업
중소벤처기업부
인천항만공사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이 공동으로 항만‧물류‧해양․환경 산업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2024년 인천항만공사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벤처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항만‧물류‧해양․환경‧안전 산업분야 창업기업(업력 7년이내 중소기업) (가점사항) 해외수출 영위 또는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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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역량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2024년 전북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창업성장활성화 지원 추가모집을 진행하고자 함. (필수) 해양수산 산업 관련 기업 (지원혜택이 도내 소재 기업에 반영되는 것을 원칙)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7년 미만 창업 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본사/연구소/공장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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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수산분야의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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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분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기술의 창업 사업화를 촉진하고,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 및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수산분야의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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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역량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2024년 전북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의 참가기업 모집을 진행하고자 함. (필수) 해양수산 산업 관련 기업 (지원혜택이 도내 소재 기업에 반영되는 것을 원칙)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예비 창업 기업 혹은 예비 창업자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본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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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에서 푸드테크 산업에 트렌드와 전망을 분석할 수 있는 '2024 푸드테크 세미나' 행사를 개최합니다! 푸드테크 산업 분석 및 투자유치 트렌드부터, 농식품, 해양수산 관련 정책까지! 푸드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접수 바랍니다:) 푸드테크에 관심있는 누구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고 부산연합기술지주가 운영하는 '2024 B-Wave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동남권
해양수산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레저관광"이란 해양 또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건강ㆍ휴양의 증진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활동 또는 해양레저장비를 활용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신산업 창업분야 기업은 업력10년 이내 - 신산업 창업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 · 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중 해당 분야) · 러너스리그(20개사) :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스타트업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스타트업 - 지역전략산업·초격차 중 6대 분야에 해당하는 스타트업 [①에너지 기술, ②디지털 기술 및 AI, ③미래 모빌리티, ④금융 기술, ⑤해양 산업, ⑥바이오 헬스케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분야에 대해 10년 미만 적용(신사업 분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 기술 등)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해양수산부
항만시설용 부지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항만시설 해양연관산업 제3조(해양연관산업)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해양산업과 연관된 자재, 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서 해양산업과의 결합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국토교통부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