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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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창업 : 조선/해양, 자동차, 기계, 재료, 화공·섬유,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정보·통신, 전기·전자, 공예·디자인, 배출권거래 산정, 풍력. 태양열기술, 정밀화학분야 등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울산 동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 디어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울산 동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술창업에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해양수산부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海事)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海上)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