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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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우주항공청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주"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우주공간을 말한다. 2. "항공"이란 항공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공중을 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활동은 제외한다
우주항공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우주항공청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우주항공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국무조정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우주항공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