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의 미래를 다채롭게 만들고, 농촌 내 다양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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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의 미래를 다채롭게 만들고, 농촌 내 다양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농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농어촌공사(농촌자원개발원)이 지원하는 「2026 농촌융복합산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농촌산업을 선도하고자 하는 업력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농어촌공사(농촌자원개발원)이 지원하는 「2026 농촌융복합산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사업」킹고스프링 팜스프링보드에 참여할 농촌산업을 선도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의 미래를 다채롭게 만들고, 농촌 내 다양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농촌
중소벤처기업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업무지원시설 임대 입점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회
중소벤처기업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업무지원시설 임대 입점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수자원공사는 「2026년도 창업지원사업(초기창업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2026.2.4.(수) 10시, 대전 스타트업파크 본부 (콜라보룸
중소벤처기업부
화성동탄2 첨단산업단지에 위치한 인큐베이팅센터 업무시설 입점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회 공급하는 업무시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중소벤처기업부
LH희망상가는 일자리창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LH 가 청년, 영세소상공인 등에게는 시세이하로
중소벤처기업부
철도산업분야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역량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판로 개척과 디지털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K-SURE 디지털 무역보험
농림축산식품부
aT에서는 우리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ㆍ식품위생)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는 우리 중소 농식품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온라인 B2B 입점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니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라벨링 현지화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사전검토 자문, 라벨링 견본 제작 자문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화 수입등록ㆍ검사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벤처, 창업, 사회적 경제 기업 우대(선수위 지원)-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화 현지 전문기관 자문을 지원해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 일반자문, 특수자문 지원- 연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는 국내 유망 농식품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코엑스와 함께 개최하는「FOOD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내 농식품ㆍ농산업 관련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26 하반기 K-푸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6조의2에 따라 공간정보 분야 중소·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