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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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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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핀테크랩에서 제11회 FIN-아카데미 '스타트업 인증 완전 정복! 인증제도를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하기' 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소재 핀테크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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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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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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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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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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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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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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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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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 인증은 기업의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확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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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 강의 주요 내용# * 디지털의료제품법: AI Software의 연구기획/제조공정 개발 등 * 디지털의료제품법: AI Software의 GMP(품질관리), 인허가 제도 등 * 디지털의료제품법 :AI Software의 보험제도, 보험급여 현황, 글로벌 진출 등 * 조직수복용생체재료: 필러의 연구기획/제조공정 개발 등 * 조직수복용생체재료: 필러의 GMP(품질관리), 인허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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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위해 벤처기업 인증을 계획 중인 기업 4) 초기 창업 이후 벤처확인 인증을 준비 중인 스타트업 대표 5) 벤처확인 인증 탈락 후 재도전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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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 준비를 위한 현실적인 서류 준비 및 현장 실제 조사 시 사전 대응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기업 5) 벤처확인 인증 탈락 후 재도전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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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입니다. 혁신기술경영인증지원센터에서는 벤처기업확인(최초·재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의 성공적인 인증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벤처확인 가능성 1:1 비대면 밋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 벤처기업확인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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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인증은 기업의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확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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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인증은 기업의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확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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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인증은 기업의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확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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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인증은 기업의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확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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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인증은 기업의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확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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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선정된 제품에 한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법정 인증 기준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기준” 제정 ... 예정입니다.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융합 신제품 -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5개 제품* 선정 *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