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심사 기준) 제2조(재심사 기준) ① 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결과 2. 신체ㆍ정신상의 건강상태 3. 금품ㆍ향응수수, 상습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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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심사 기준) 제2조(재심사 기준) ① 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결과 2. 신체ㆍ정신상의 건강상태 3. 금품ㆍ향응수수, 상습폭행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규정된 군복을 말한다. 2. "군일용품"이란 군인 및 군무원이 사용하는 비누ㆍ칫솔ㆍ치약ㆍ휴지, 그 밖에 군 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말한다. 지급의 기준 제3조(지급의 기준)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하는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대상자ㆍ지급수량ㆍ지급시기ㆍ사용기간,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육군ㆍ해군ㆍ공군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3항 및 제119조에 따라 군종 분야 현역장교 및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운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무부
하는 수수료는 25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20만원으로 한다.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의 자격 기준) 제3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의 자격 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법무부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사건에 있어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국무조정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