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집중 지원하는 2025년 「민간협업 열린창업 활성화 사업」의 (예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ㅇ 예비창업자(팀)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① (예비창업자) 협약종료 한 달 이내에 울산지역 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② (기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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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지원하는 2025년 「민간협업 열린창업 활성화 사업」의 (예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ㅇ 예비창업자(팀)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① (예비창업자) 협약종료 한 달 이내에 울산지역 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② (기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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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비)창업기업에게 제조 공간을 제공하여 신산업 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톡톡팩토리」입주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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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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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신청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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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바랍니다.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공고문 참고)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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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바랍니다.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공고문 참고)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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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클릭]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 ☞ 참조1)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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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청년창업가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필수요건 - 39세 이하인 청년 ※ 신청일 기준의 만 나이와 무관(1985.1.1. 이후 출생자) - 사업장 기준 : 본점 및 모든 사업장 소재지는 울산이어야 함 ○ 아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① 예비창업자로 울산에서 창업을 희망하여 사업자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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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공통)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사업장이 울산광역시 내 소재하며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술창업 기업 - 사업기간 내 해외 출장이 가능한 기업(필수) - (공동관) 베트남 2025 Mega-US EXPO 공동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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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들에게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범 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1. 입주기업 (모두 충족 필요) -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기업 모집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기업 - 기술기반 창업 전 분야 -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성원의 실 입주가 가능한 기업 2. 스타트업멤버십 - 기술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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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스타트업에 관심있는 투자사 모집분야 1) 스타트업 멤버십 ∙ 기술기반 창업 전 분야 2) 입주기업 ∙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기업 모집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기업 ∙ 기술기반 창업 전 분야 ∙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성원의 실 입주가 가능한 기업 ∙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