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에 참가할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 신청일 기준 만 나이와 무관(1984.1.1. ~ 2006.12.31.) ② 울주군 소재 창업 1년 이상 5년 이하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19.1.1. ~ 2022.12.31.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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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참가할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 신청일 기준 만 나이와 무관(1984.1.1. ~ 2006.12.31.) ② 울주군 소재 창업 1년 이상 5년 이하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19.1.1. ~ 2022.12.31.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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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할 창업기업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 신청일 기준 만 나이와 무관(1984.1.1. ~ 2006.12.31.) ② 울주군 소재 창업 1년 이상 5년 이하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19.1.1. ~ 2022.12.31.인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에 참가할 청년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 신청일 기준 만 나이와 무관(1984.1.1. ~ 2006.12.31.) ② 창업 1년 이상 3년 이하인 자로 울주군 내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이전 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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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클릭]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 ☞ 참조1)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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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 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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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신청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자격여부 확인 및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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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신청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자격여부 확인 및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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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신청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자격여부 확인 및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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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의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세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스타트업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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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특허로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 창업 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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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업종은 창업10년 이내 가능 ※「울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 조례」에 의한 청년연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1985.1.1. ~ 2007.12.31. 출생자) ※ 공고일 기준 만나이 적용시 1985년 및 2007년 공고일 이전, 이후 출생자는 청년연령 구간에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출생자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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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업종은 창업10년 이내 가능 ※「울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 조례」에 의한 청년연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1985.1.1. ~ 2007.12.31. 출생자) ※ 공고일 기준 만나이 적용시 1985년 및 2007년 공고일 이전, 이후 출생자는 청년연령 구간에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출생자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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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2024년 청년CEO 육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