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에 참가할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 신청일 기준 만 나이와 무관(1984.1.1. ~ 2006.12.31.) ② 울주군 소재 창업 1년 이상 5년 이하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19.1.1. ~ 2022.12.31.인 기업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70건2103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에 참가할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 신청일 기준 만 나이와 무관(1984.1.1. ~ 2006.12.31.) ② 울주군 소재 창업 1년 이상 5년 이하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19.1.1. ~ 2022.12.31.인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참가할 창업기업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 신청일 기준 만 나이와 무관(1984.1.1. ~ 2006.12.31.) ② 울주군 소재 창업 1년 이상 5년 이하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19.1.1. ~ 2022.12.31.인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지식기술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식기술창업센터 11기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연령) 만 18세~39세 (거주지) - 접수 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거주자 - 울산에 주소지를 두고 울산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신청자격) -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 창업개시 ... 3년 이내인 기업(사업자등록일 기준) 혹은 예비창업자 ※ 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에 참가할 청년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 신청일 기준 만 나이와 무관(1984.1.1. ~ 2006.12.31.) ② 창업 1년 이상 3년 이하인 자로 울주군 내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이전 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지역소재 예비창업자 및 기업이전(예정)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 협약종료 한 달 이내에 울산지역 내에서 창업 가능한 자 - 기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장이 울산 또는 협약죵료 한 달 이내에 본사 소재지를 울산으로 이전 가능한 7년 이하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집중 지원하는 2025년 「민간협업 열린창업 활성화 사업」의 (예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ㅇ 예비창업자(팀)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① (예비창업자) 협약종료 한 달 이내에 울산지역 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② (기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예비)창업기업에게 제조 공간을 제공하여 신산업 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톡톡팩토리」입주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신청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바랍니다.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공고문 참고)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바랍니다.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공고문 참고)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중소벤처기업부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클릭]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 ☞ 참조1)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중소벤처기업부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클릭]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 ☞ 참조1)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중소벤처기업부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클릭]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 ☞ 참고1)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중소벤처기업부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클릭]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 ☞ 참고1)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신청 바랍니다.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https://www.k-startup.go.kr/common/knProject/application/ac/coCheckPop.do?coCheckAt=center]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행사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신청 바랍니다.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https://www.k-startup.go.kr/common/knProject/application/ac/coCheckPop.do?coCheckAt=center]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행사
중소벤처기업부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클릭]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 ☞ 참고1)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 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등을 통하여 1인창조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1인 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행사,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