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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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법무부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특별검사의 임명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란 1938년
법무부
구성원 2.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4.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 (몰수금품의 처리)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①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 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ㆍ선발ㆍ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보건복지부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기기의 이용 실태 2. 보조기기의 품목ㆍ지원방법 등에 대한 수요 3. 보조기기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입ㆍ수리 등의 산업동향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기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제3조(보조기기와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교육부
있다. 1. 지역에 맞는 교육정보의 개발ㆍ제공 및 교육정보활용지원 2. 지역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 지역내의 학교에 대한 교육정보화지원 4. 기타 지역교육정보화사업의 지원 ②교육정보원은 지역교육정보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교육청에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출연금의 요구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방부
선발 인원 및 소요 예산 2. 선발 방법 및 선발 시기 3. 교육기관, 교육과정, 전공 분야 및 수학연한(修學年限)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 제3조(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의 교부
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기술의 개발에 이바지할 것 2.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ㆍ탈퇴할 수 있을 것 3. 조합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 4. 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 명칭 제4조(명칭) 조합은 그 명칭에 연구조합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 제5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