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3.11.0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국세청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징수가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건41ms · 전문검색
국세청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징수가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필수)로서 2023년도 창업을 진행할 예정인 서울시민 ※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① 당해연도 1.1. 이후 창업자(사업자등록증 기준) ② 폐업 후 업종을 추가/변경하여 재창업 예정인 자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 ③ 부동산 임대업
중소벤처기업부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동국 블루칩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함께 도모할 (예비)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신규
중소벤처기업부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동국 블루칩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함께 도모할 (예비)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