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2.03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외국인등록 및 거류자격 등을 규정한 법령에 따른 등록 및 거류자격 등을 말한다.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 제3조(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 ① 재외국민으로서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면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