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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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ㆍ제조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초기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START-UP 세무회계편> 특강이 진행됩니다.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세무 · 회계 지식이 필요한 예비 청년 창업자 ☑ 창업 초기 세무 · 회계 관리가 필요한 초기 청년 창업자 ☑ 세무 · 회계 분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중소벤처기업부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특강이 진행됩니다.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세무 · 회계 지식이 필요한 예비 청년 창업자 ☑ 창업 초기 세무 · 회계 관리가 필요한 초기 청년 창업자 ☑ 세무 · 회계 분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중소벤처기업부
동아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초기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무·회계 지식을 함양시키고 애로사항 해소 및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SAVE the TAX」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선정기업 중 세무·회계분야 멘토링을 희망하는 기업 (29개 사 내외) 지원지역: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상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 심화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창업자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관광공사에서 대전과 세종 지역 관광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세무·회계 컨설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10개사를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설립 7년 이내 관광 분야 스타트업 /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국세청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징수가
중소벤처기업부
N잡러 창업 스쿨 3차_N잡러가 알아야 할 세무 상식 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 희망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N잡러에 관심있는 누구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폐업 경험을 발판삼아 스포츠로 일어설 (예비)재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spobiz.kspo.or.kr을 참고하세요. 폐업경험을 보유한 스포츠 예비~3년 미만 재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 글로벌게임센터에서는 「2023 전북 인디게임 제작지원 사업(예비창업 과제)」을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나,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인정)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나,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나,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인정
중소벤처기업부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역량있는 재창업자 발굴육성지원을 위한 2023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재창업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 동종 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인정 - K-Startup (http://www.k-startup.go.kr)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익산시중장년기술창업센터
중소벤처기업부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인정 - K-Startup (http://www.k-startup.go.kr) 중장년 기술창업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