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2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회관련시설 제2조(대회관련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개ㆍ폐회식장을 말한다. 제2장 조직위원회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2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