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0.25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더블레이어(double-layer)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701.3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