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경영 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부문별 평가: 전년도 말의 결산 결과를 기준으로 조합의 경영 상태를 자본적정성ㆍ자산건전성ㆍ수익성ㆍ유동성 부문별로 평가 2. 종합평가: 제1호에 따른 각 부문별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문별 평가(이하 "부문별평가"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 등급은 각각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로 구분한다. ③ 부문별평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량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