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②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4년간의 업적평가 점수와 연수실적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2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없는 해의 평가 점수는 재심사 대상기간 동안 평가를 한 해의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를 그 해의 평가 점수로 한다 ... 평가 실시) 제3조(평가 실시) 수석교사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의 내용) 제4조(평가의 내용) ①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