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12.29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목록 내용의 수정 요청 4. 법 제21조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원ㆍ시설ㆍ예산 등의 확보 5. 그 밖에 물품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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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목록 내용의 수정 요청 4. 법 제21조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원ㆍ시설ㆍ예산 등의 확보 5. 그 밖에 물품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