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7.12.14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산업통상부
조항도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일원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협정상의 권익 확보 제3조 (협정상의 권익 확보) ① 정부는 협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한다. ② 정부는 협상의 결과가 협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거나 협정 의무의 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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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조항도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일원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협정상의 권익 확보 제3조 (협정상의 권익 확보) ① 정부는 협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한다. ② 정부는 협상의 결과가 협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거나 협정 의무의 이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