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12.29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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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