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식재산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 기반 사업아이템으로 도출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디어 권리화(특허)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북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증 등 사실여부 확인 必) * 사업신청자는 사업자등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함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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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식재산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 기반 사업아이템으로 도출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디어 권리화(특허)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북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증 등 사실여부 확인 必) * 사업신청자는 사업자등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함 - 국세청 홈택스
전북특별자치도
IP스타기업 육성 해외등록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글로벌 IP스타기업☞ 해외등록비용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분야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전북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 병행 제공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글로벌 IP스타기업※ 해외OA 특허사무소가 협력기관 풀(Pool)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함☞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분야의 중간사건(OA)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전북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 병행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기업 간 상생협력 및 혁신기업 성장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6년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IP스타기업 육성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글로벌 IP스타기업☞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전북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 병행 지원※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국제/국내단계),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중소벤처기업부
육성하여 우수한 중소기업을 보육하고자 신규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사업화 희망자 - 특허, 신기술 상용화 가능 기술보유자 -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신청자격] - 입주 후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센터 내에 이전 가능한 기업 - 타기관이
전북특별자치도
등을 소재하거나, 도내에 투자(이전, 증설 등)한 이차전지ㆍ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기업 및 전ㆍ후방 연관기업☞ 시제품 제작, 사업화 지원 (특허/인증, 전시회 참가 및 마케팅, 컨설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자생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 김제시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전북특별자치도
입주 이력이 있는 졸업기업※ 졸업기업은 [지식재산권획득] 분야만 신청 가능 ☞ 기업당 최대 1백만원 이내 지원- 지식재산권획득(창업아이템 관련분야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내 특장차(부품)산업 연관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추진하는「2026년도 특장차(부품)산업
전북특별자치도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전북테크노파크 보유 장비 대상 공동연구장비 활용 지원- 에너지 관련 기업 애로사항(기술, 경영, 마케팅, 디자인, 특허 등) 해결형 컨설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장을 둔 이차전지 소재, 재활용, 재사용과 관련된 전후방 기업☞ 지원유형Ⅰ(제품고급화), 지원유형Ⅱ(기술 가치평가, 애로기술 컨설팅, 장비 활용, 인증, 특허), 지원유형 Ⅲ(투자역량 강화컨설팅, IR 고도화) 지원(기업당 최대 45백만원 이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전북특별자치도
벤처기업- 공공에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ㆍ서비스 -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으로 현장에 즉각 실증 가능한 제품ㆍ서비스- 등록 특허, 실용신안, NEP, NET 중 1개 이상의 권리 보유 필수※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공공실증ㆍ규제 해소ㆍ혁신 시제품 선정 지원 및 민간투자로
중소벤처기업부
보유기업 - 유사 사례로 공공에 적용된 사례가 있거나 혹은 공공에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제품은 신청기업이 특허 등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 현장에 즉각 실증가능 한 제품·서비스 - 동일 제품 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
보유기업 - 유사 사례로 공공에 적용된 사례가 있거나 혹은 공공에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제품은 신청기업이 특허 등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 현장에 즉각 실증가능 한 제품·서비스 - 동일 제품 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