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남산업진흥원 성남특허은행에서는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를 위한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IP기술보호자문, 무효조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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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성남특허은행에서는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를 위한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IP기술보호자문, 무효조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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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특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ㅇ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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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특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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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되어야 합니다. - 모든 제출물은 다음과 같아야 함 (a) 참가자가 소유한 원본 저작물 (b) 지적 재산권, 소유권 또는 계약, 저작권, 특허, 상표, 오픈 소스 라이선스 허가 및 또는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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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연장공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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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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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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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성남특허은행에서는 성남시 중소 및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IP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특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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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창업엽력 7년 미만인 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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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에서는 성남시 관내 중소·벤처기업 및 시민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해 성남특허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원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허·상표·디자인 정보의 조사, 개량출원, 연구개발 등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사업의 비용 마중물 지원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과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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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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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업화패키지를 통해 시니어의 성공적인 기술창업실현을 지원하는 『2022년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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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품을 발굴 선정·전시하여 홍보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2022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반전시(시상대상) 내국인으로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 또는 등록한 권리자와 그 승계인(디자인권, 상표권 제외) - 출품물 : 권리자(출원인) 1명(사)당 발명품 3점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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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국내 정보보호 스타트업의 성장과 투자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2년 K-스타트업정보보호 성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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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품·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인증 특허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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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벤처기업 및 시민(예비 창업자)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해 성남특허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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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기> 특강이 진행됩니다.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캐릭터 저작권 권리 행사 > 캐릭터 디자인 보호 > 캐릭터 저작권 등록 ☑ 나만의 캐릭터를 제작중인 청년 (만 19세~ 39세) ☑ 나의 캐릭터를 활용한 창업 계획을 가진 청년 (만 19세~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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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내 중소 벤처기업 및 시민(예비 창업자)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빠른 시간 내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