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경기도 내 전도 유망한 콘텐츠 스타트업 보육 및 육성을 위하여 입주기업을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7건58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경기도 내 전도 유망한 콘텐츠 스타트업 보육 및 육성을 위하여 입주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경기도 내 전도 유망한 콘텐츠 스타트업 보육 및 육성을 위하여 입주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보유하고, 사업 활성화 의지가 강한 초기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3年이내 기업 - 창업 3년 미만(입주일 전 3년 이내의 창업자)의 중소기업 - 입주확정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우대사항 : 장애인기업, 제대군인기업, 여성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사회적 가치
중소벤처기업부
보유하고, 사업 활성화 의지가 강한 초기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3年이내 기업 - 창업 3년 미만(입주일 전 3년 이내의 창업자)의 중소기업 - 입주확정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우대사항 : 장애인기업, 제대군인기업, 여성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사회적 가치
중소벤처기업부
보유하고, 사업 활성화 의지가 강한 초기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3年이내 기업 - 창업 3년 미만(입주일 전 3년 이내의 창업자)의 중소기업 - 입주확정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우대사항 : 장애인기업, 제대군인기업, 여성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사회적 가치
중소벤처기업부
보유하고, 사업 활성화 의지가 강한 초기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3年이내 기업 - 창업 3년 미만(입주일 전 3년 이내의 창업자)의 중소기업 - 입주확정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우대사항 : 장애인기업, 제대군인기업, 여성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사회적 가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며, 아래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기도 소재 기술기반 (예비)재창업자 - 예비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23.3.24.) 전(’23.3.23.)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기간 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경기도내에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초기재창업자 : 중소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