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8.02.29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금융위원회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예산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정부가 이익배당을 받을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②전항에서 "필요한 금액"이라 함은 정부의 회계년도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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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예산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정부가 이익배당을 받을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②전항에서 "필요한 금액"이라 함은 정부의 회계년도가 개시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국제기구, 외국의
대법원
기재하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체납된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 부과일자, 부과사유,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한 및 체납된 과태료의 금액(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과태료 재판을 한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자, 재판에서 정한 과태료의 ... 금액, 재판의 확정여부 및 확정일자를 포함한다) 3.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 4.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