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5조에 따라 경찰병원장이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5급 이상의 의무직렬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5급 이상의 약무직렬 공무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3조(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임상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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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5조에 따라 경찰병원장이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5급 이상의 의무직렬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5급 이상의 약무직렬 공무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3조(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임상연구에
고용노동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의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課) 또는 담당관 소속 공무원 2. 지방고용노동청의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 3.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출장소의 장과 그에 소속된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 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10조제3항제29호부터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제11조제2항 및
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