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같이 공고합니다. -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만40세 이상 창업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 -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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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합니다. -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만40세 이상 창업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 -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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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신청자격) -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만40세 이상 창업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 -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개시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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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합니다. (신청자격) -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만40세 이상 창업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 -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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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합니다. (신청자격) -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만40세 이상 창업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 -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