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9.27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대법원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등기를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1. 토지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대위등기의 일괄촉탁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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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등기를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1. 토지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대위등기의 일괄촉탁 제3조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