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3.18
특별감찰관법법무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정치적 중립 제4조(정치적 중립) 특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감찰대상자 제5조(감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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