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심층 멘토링을 통한 초기창업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투자연계 기회제공으로 지속 성장 견인 도모와 창업자의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위한 정기 IR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초기창업기업(7년 미만)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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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심층 멘토링을 통한 초기창업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투자연계 기회제공으로 지속 성장 견인 도모와 창업자의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위한 정기 IR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초기창업기업(7년 미만)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제 52회 단디벤처포럼을 개최 합니다. 많은 참관 신청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에 관심있는 개인
중소벤처기업부
제 53회 단디벤처포럼 ‘스타트업, 단디 모여라!’를 개최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메이커 창업을 도전할 수 있는 제조 창업환경 구축을 통해 창업 촉진 및 아이디어를
중소벤처기업부
단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성장과 발전을 함께 도모할 (예비) 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메이커 창업을 도전할 수 있는 제조 창업환경 구축을 통해 창업 촉진 및 아이디어를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메이커 창업을 도전할 수 있는 제조 창업환경 구축을 통해 창업 촉진 및 아이디어를
중소벤처기업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와 함께 우수 스타트업 발굴과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정기 IR Day행사를 지난 8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정기 IR 행사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수도권역(서울/경기/인천)에 사업장소재지가 있는 초기 창업기업 중 BIO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와 함께 우수 스타트업 발굴과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정기 IR Day행사를 지난 8월부터 진행중에 있으며, 10월 정기 IR 행사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수도권역(서울/경기/인천) 에 사업장소재지가 있는 초기 창업기업 중 AI, Big Data
중소벤처기업부
사단법인 단디벤처포럼에서 제54회 정기 포럼을 개최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에 관심 있는 개인 누구나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생태계 내 격차 해소를 위해 임팩트 조직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관계자들의 효율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생태계 내 격차 해소를 위해 임팩트 조직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관계자들의 효율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생태계 내 격차 해소를 위해 임팩트 조직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관계자들의 효율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감사원 운영방향, 중요 감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서울바이오허브에서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직접 이용 신청을 위한 2022년도하반기 연구장비 이용자교육(정기/수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서울바이오허브의 연구장비는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외부 연구자에게도 열려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보건·의료산업 분야 (예비)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잠재력 있는 초기 창업 기업들의 성장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더이노베이터스에서 운영중인 미니 배치프로그램으로, 참여기업에게 오피스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