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7.25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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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재료 : 디스플레이, 램프, 위생/건강 등 핵심 부품 기술 # AI : 차세대 AI 원천기술, 센서지능화, 디지털 휴먼, 디지털 헬스케어 # 차세대 컴퓨팅 : 양자 컴퓨팅, 블록체인/보안, 메타버스 # SW / 클라우드 : SW 플랫폼, 클라우드 인프라, 빅데이터 등 # SoC / 통신 : On-Device AI, MCU, 커넥티비티
중소벤처기업부
육성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기업발굴형) ICT 분야에 참여할 재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협업기업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1. 예비재창업자 또는 3년이내 재창업자 2.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기반의 사업을 운영(또는 예정) 하려는 자로써, 본 공고에서 제공하는 카카오i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개발, 운영, 고도화 등) 하고자 하는자
중소벤처기업부
「도전! K-스타트업 2022(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의 예선 대회(지식재산 리그)인 ‘2022 지식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