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2.21
경찰대학 설치법경찰청
설치 제1조(설치) ①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을 둔다. ②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연구ㆍ발전 및 교육과 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둘 수 있다. 수업연한 제2조(수업연한 ... 제4조(교과) ①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는 경찰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고 그 내용은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치안대학원 석사ㆍ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치안 부문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하되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④ 학위과정의 운영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