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12.29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제2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① 제1조에 따라 납부받은 증권을 그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시 징수할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제3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① 제2조제1항의 경우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증권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그 증권의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