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29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
청구의 방식 제2조(청구의 방식) ①신문 등, 뉴스통신 및 정기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 등"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이하 "등록취소심판 등"이라 한다)의 청구는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 신고 또는 등록 취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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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구의 방식 제2조(청구의 방식) ①신문 등, 뉴스통신 및 정기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 등"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이하 "등록취소심판 등"이라 한다)의 청구는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 신고 또는 등록 취소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