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3.27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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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6조 및 제125조 등에서 위임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와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